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2022) 이전에는 한국을 여행할 때 무사증 치료를 받은 외국인이 비행기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한국 정부는 포스트 전염병 시대에 K-ETA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
한국전자여행허가증 기본개론
정부는 2022년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광 활성화를 고려하여 대만인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무비자 처우를 재개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K-ETA 신청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3일부터 탑승 전 코로나1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후 XNUMX일 이내에는 여전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9월 1일, 한국 정부는 이전에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사증은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입하고 온라인으로 납부신청을 합니다.
한국 전자 여행 허가 신청 절차
한국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전자여행허가증은 온라인 신청과 카드결제를 이용하며 신청 전 신용카드, 여권 내면 전자파일, 신분증 사진 전자파일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은 최소 72시간 이내 탑승 전 신청 절차 및 절차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운영 시간:
30
회의록
필요한 도구:
재료 준비:
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
한국전자여행허가제 소개 영상
한국전자여행허가증 주의사항
- K-ETA 원칙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지만, 적용 범위는 전염병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 K-ETA는 무사증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이미 사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K-ETA 신청비는 10,000인당 300원(원)이며, 온라인 결제 시 XNUMX원(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지원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지원이 거부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탑승 72시간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각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 K-ETA 유효기간 내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명, 국적, 기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국목적, 거주지, 연락처 등 신고정보가 변경될 경우, 입국 전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와 관광비자 비교표
2022년 11월 1일부터 대만인은 다시 무사증 치료를 받게 되지만 전자여행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XNUMX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여러 번 한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전자여행허가증과 관광비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비교 안내를 정리할 예정이며, 한국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팬페이지를 팔로우 해주세요.
관광 비자 | 전자 여행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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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 |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직접 신청 | K-ETA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 온라인 신청 |
신청비 | 무료 | 10,300원 |
구현 중 | 2022 년 6 월부터 | 2022년 8월 4일 이후 |
근무 시간 | 20일 | 72 시간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XNUMX년 이내 | 발급일로부터 XNUMX년 이내 |
체류 기간 | 유효기간 내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각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내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각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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